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과 일반 요건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담보로 제공된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신축 건물에 관한 예외를 검토하려면 소유관계와 담보 설정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아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그 건물에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이 요구돼요.
판단의 출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 소유가 될 때 문제돼요. 원문이 제시하는 일반 요건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예요.
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세운 상황에서는,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생기지는 않아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같은 건물로 보아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원문은 신축 건물에 관해 별도의 공동저당권을 같은 순위로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제시해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이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는지, 경매 뒤 각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살펴보면 돼요.
예외로 제시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기준만으로 개별 철거 요구의 결론까지 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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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권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에도 자동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결과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외를 살필 때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료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