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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파인콘의 직장 분쟁과 법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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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예외의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다만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경매로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주인이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요. 다만 여기서 다루는 상황은 공동저당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세워진 경우예요.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결과만으로 새 건물의 권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기존 건물이 공동저당 설정 뒤 철거됐는지, 경매 대상이 된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부터 구분하면 좋아요.

그다음 예외와 관련된 사정으로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원문은 이런 사정이 없는 경우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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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니에요.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나요?

예외 판단에는 두 조건이 함께 관련돼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여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로 그 건물에도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