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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파인콘의 직장 분쟁과 법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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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일까? 법률상 범주 구분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범주예요. 마약은 그중 하나이며, 포함되는 물질과 일부 제외 조건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예요.

‘마약’은 그 세 갈래 가운데 하나라서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쓰지는 않아요.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기준으로 보면, 먼저 큰 범주와 그 안의 개별 범주를 나누어 읽으면 돼요.

세 갈래 가운데 하나인 ‘마약’

마약의 정의에는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아편, 코카 관목의 잎인 코카 잎이 들어가요.

여기에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돼요.

앞서 열거한 것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법률의 정의에 언급돼요.

다만 ‘아편’이나 ‘코카 잎’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경우를 같은 범주에 넣을 수는 없어요.

안내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을 제외하고,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물질의 이름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구성과 제외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마약류’라는 표현을 마약 하나만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범위가 좁아져요.

반대로 마약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위의 큰 범주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정의의 항목과 조건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인천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이라고 하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하나요?

아니요.

안내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는 각각 구분되는 세 범주예요. 이 세 범주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 ‘마약류’예요.

아편과 코카 잎은 언제나 마약에 포함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안내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을 제외하고,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한다고 밝혀요.

해당 범주를 확인할 때는 이런 조건까지 함께 봐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