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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파인콘의 직장 분쟁과 법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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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다른 용어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켜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그 죄를 범했는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전자는 ‘성폭력행위자’, 후자는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용어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어서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구분하면 돼요. ‘성폭력’은 법이 정한 행위에 붙는 이름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따라서 세 단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예요.

성폭력방지법 자체가 이 범위를 그 조항에 연결해 정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

이 정의만으로 특정 상황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률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구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나요?

아니에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행위 자체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로 구분해요.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법은 피해자를 성폭력행위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대상으로 정의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