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선임·참여 신청의 기본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
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의자는 진술을 전부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해요.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는 어떻게 안내받나요?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예요. 신문 전에는 전체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야 해요.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 대상이에요.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에 대한 답변만을 거부하는 방식에 한정되지 않아요. 각 질문에 답할지 여부도 권리의 범위에 들어가요.
변호인을 선임하고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변호인 선임권이 피의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도 각자의 선임권이 있고, 신문 참여 신청은 그 선임과 구별되는 과정이에요.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를 신청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해요. 다만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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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답변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은 같은 절차인가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경찰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데에는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고,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도 구분해 보아야 해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는 무엇인가요?
변호인의 참여 때문에 신문 진행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경우 등이 해당해요.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정해진 신청권자가 요청한 변호인을 경찰 신문에 참여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