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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파인콘의 직장 분쟁과 법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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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 의무와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보존 대상이에요.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참여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같은 대상의 조사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지만, 참여 여부에는 별도 절차와 의사 확인이 적용돼요.

먼저 살필 것은 대상 기준이에요

기준은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인지,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판단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지예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진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 대상이 되고, 녹화물은 보존해야 해요.

따라서 영상녹화·보존은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지와 별개의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이 없더라도 영상녹화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소통을 보조해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해당 피해자의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어요.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에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하면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도 있어요.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아요.

즉 영상녹화·보존은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인 반면,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이뤄질 수 있고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반영돼요.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자료에서 정한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해당하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하게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