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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파인콘의 직장 분쟁과 법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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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나뉠까

영상녹화는 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남겨 보존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는 별도의 지원 인력이에요.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일정한 대상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예요.

영상녹화 대상에는 19세 미만 피해자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들어가요.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남기는 장치가 아니라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기록을 남기는 일과 의사소통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반면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해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같은 일을 하는 제도가 아니며, 대상 요건과 적용 방식도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이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고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 참여하나요?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도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조력인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