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지연 우려에서 나온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요구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져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각각 연장하자는 제안이에요.
이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 폭행죄 등은 10년 이상, 상해죄는 14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달라는 내용이에요.
제안에서 밝힌 기존 기간은 각각 5년과 7년이에요.
신고 지연 우려가 나온 배경
제안은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로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들었어요. 신고가 늦어지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고, 그 결과 성인이 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제안에는 피해를 겪은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고 적혀 있어요.
죄명에 따라 다르게 제시한 기간
요구한 변경 폭은 두 범주로 나뉘어요. 폭행죄 등은 기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에요.
따라서 두 범주에 같은 연장 기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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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제안자가 밝힌 문제와 개선 요구를 설명해요.
제안에 적힌 기간을 현재 적용되는 법률의 기간이나 실제로 반영된 변경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 여부는 이 제안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지연을 왜 문제로 들었나요?
제안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된 뒤에는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아니에요.
제안서에는 죄명별로 서로 다른 연장 폭이 적혀 있어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