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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능력의 결여와 미약은 어떻게 나뉠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 다뤄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때의 예외도 함께 살펴봐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미약했는지에 따라 법률상 처리를 달리해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해요.

제10조 제3항은 앞의 두 항에 예외를 둬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 본인이 심신장애를 일으킨 행위라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조문이 나누는 두 단계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정해요.

이때 조문은 해당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해요.

두 능력 모두 없어야 한다고 쓰지 않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나란히 제시해요.

제2항은 앞 항에서 말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다뤄요.

이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조문상 차이는 능력의 결여와 미약, 그리고 그에 따라 정해진 처리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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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제3항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어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즉 능력 결여에 따른 불벌과 능력 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이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조항의 문언에는 위험 발생을 예견했는지, 심신장애를 자의로 야기했는지라는 조건이 함께 들어 있어요.

단순히 심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항의 조건까지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조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항상 감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10조는 능력이 없으면 행위를 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하도록 구분해요.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하나요?

제1항은 두 능력을 ‘없거나’라는 말로 연결해요.

조문 문언상 어느 한 능력이 없다는 경우도 포함해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능력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