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명단공개 심의 기준은 무엇일까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불이행이 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실제 공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요.
명단공개 심의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예요.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이 전제되고,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조건
첫 단계는 이행명령 결정 여부예요.
양육비가 미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명단공개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요.
그다음에는 금액 기준과 이행 횟수 기준을 각각 확인해요.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기준이에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와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따로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요.
관련 사이트: 전주변호사
심의 뒤 공개되는 내용
공개가 이뤄지면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게시돼요. 공개 기간은 3년이에요.
따라서 확인 순서는 이행명령을 받았는지, 명령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미이행액 또는 미이행 기간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예요. 이 조건을 살펴본 뒤에도 개별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가 미지급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먼저 전제돼요.
그 뒤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요.
금액 기준과 3기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어요.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 불이행은 각각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실제 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