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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파인콘의 직장 분쟁과 법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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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기록 확보의 의미,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 기록에 담기는 내용.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살펴볼 기본 자료예요.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기록에는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이 담겨요.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그 행위가 결과와 연결되는지를 검토하려면 진료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기록은 어떤 질문에 답하는 자료인가요?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검토할 때 기본이 되는 자료예요.

진료 당시 환자에게 나타난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의 의견이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용을 확인하면 진료 과정에서 어떤 일이 기록돼 있는지 살펴보고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바탕으로 삼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기록을 확보하는 의미는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지 않아요. 검토에 필요한 진료 경과와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는 데 있어요.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

대상은 진료기록부만이 아니에요.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도 포함돼요.

의료인은 이러한 기록에 환자의 주요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환자가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 기록에 적힌 내용은 진료 과정의 사실을 살피는 자료가 되지만, 기록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인의 과실이나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간호기록부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기록에는 간호기록부도 포함돼요.

진료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처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의 의견이 기록돼요. 이를 바탕으로 진료 과정과 과실·인과관계를 검토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