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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파인콘의 직장 분쟁과 법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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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신청서의 채권 표시, 무엇을 누구에게서 얼마까지 적을까

채권압류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누구에게 가진 어떤 권리를 얼마까지 대상으로 삼는지 드러나게 적어요. 예금·급여·전세보증금의 과거 작성 사례를 살펴봐요.

채권압류 신청서의 채권 표시는 채무자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중 얼마까지 압류 대상으로 삼는지를 식별할 수 있게 적어요.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의 정보와 압류할 채권의 종류·범위를 기재한다는 설명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표기 예시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예금은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 반환청구채권으로 적고,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라는 한도를 붙인 예가 있어요.

예금 계좌 자체보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진 반환청구권과 압류할 금액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법률 블로그는 은행명과 지점 정도를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해당 블로그의 안내예요.

2007년 서식상담에 실린 전세보증금 사례는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와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연결해 표시해요. 급여 사례에서는 지급 주체와 급료, 수당·상여금 등을 적고 청구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범위를 제시했어요.

급여 예시에는 공제액과 압류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당시 설명도 포함돼 있지만, 이를 현재의 한도나 작성 기준으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정리하면 먼저 권리의 종류를 정하고, 그 권리가 누구에게서 발생하는지와 대상 범위를 드러내는 구조예요.

전세보증금 사례에서는 목적물이, 예금에서는 은행과 반환청구권이, 급여에서는 지급 주체와 급여 항목이 구별에 쓰였어요.

2007년 상담 예시는 당시 게시된 작성 사례이므로 현행 서식의 세부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로 보아서는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채무통합

자주 묻는 질문

채권 종류가 달라도 표시 방식은 같나요?

사례마다 드러내는 정보가 달라요. 예금은 은행에 대한 반환청구채권과 청구금액 한도를, 전세보증금은 목적물과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급여는 지급 주체와 급여 항목 및 범위를 표시한 예가 있어요.

과거 서식상담의 급여·전세보증금 예시는 어떻게 참고해야 하나요?

그 사례들은 2007년 서식상담에 게시된 예시예요. 현재 법원 서식의 세부 작성 기준이나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보여 주지는 않으므로, 당시 사례와 현행 기준을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