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지분 공매의 우선매수, 신고 시점과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
공유물 지분 공매에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는 시점과 공매보증금·가격 기준, 여러 공유자의 매수 방식을 정리해요.
공매 대상이 공유물의 지분이라면 기존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가격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아야 해요.
신고 시점과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입찰일이 아니라 매각결정 기일이에요.
그 기일 전에 공매보증금을 제공하면서 우선매수 의사를 신고해야 해요. 법 조문은 보증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이 항목에서 정하지 않고, 다른 조항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가격은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최고입찰가격과 동일해야 하고, 그 금액이 매각예정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돼요. 따라서 원하는 금액을 따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각예정가격과 최고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신고 가격을 맞추는 구조예요.
관련 사이트: 인천변호사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가 있으면 해당 공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해야 해요. 즉, 신고 가격과 시점만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은 신고가 있는 경우의 매각 결정도 정하고 있어요.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여럿이라면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돼요. 여러 사람이 신고했다고 해서 한 사람이 자동으로 전체 지분을 매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법 조문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요.
자주 묻는 질문
최고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가격은 매각예정가격 이상이면서 최고입찰가격과 같아야 해요. 따라서 최고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 가격으로 삼는 기준은 조문에 없어요.
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매수 지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여러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다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돼요. 신고 시점과 가격을 확인한 뒤, 공동 신고자가 있다면 협의 여부와 각자의 지분 비율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