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다투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어야 할까
조세심판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이견이 있어도, 신고행위 자체를 곧바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요. 조세심판례 조심 2020서0379는 해당 사업장의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았고, 신고 내용을 불복으로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한 뒤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불복 대상은 달라요
신고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이 결정에서 심판원은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따라서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이 심판례가 제시한 구조는 경정청구를 거쳐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방식이에요.
판단의 대상은 쟁점 사업장의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였어요.
심판원은 그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았고, 신고·납부 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청구는 불복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어요.
이는 해당 사건의 판단이므로, 모든 세목이나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어요.
쟁점을 정리할 때는 먼저 다투려는 것이 신고 내용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분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고 내용에 대한 이견만으로 신고행위 자체가 불복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결정이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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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이 심판례에서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확정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신고서에 적힌 내용 자체와 그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는 청구의 결과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다툼의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고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와 그에 대한 세무당국의 결정을 각각 짚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