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감정, 중요 사건의 복수 의견과 재감정 제안은 무엇인가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중요 의료사고의 감정에서 관련 진료과목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중대한 사실 변경이나 새 자료가 있을 때 재감정·추가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
중요 의료사고의 감정 과정에서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이나 자문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듣고,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또는 새로운 자료 제출이 있을 때 재감정이나 추가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
이는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에요.
의견을 더 듣는 경우
개정안은 중요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관련 진료과목을 맡은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 여러 명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제안해요. 감정서 작성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어요.
따라서 핵심은 모든 의료사고를 같은 방식으로 감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 의료사고 등에 복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려는 구상이라는 점이에요.
사실이 바뀌거나 새 자료가 나오면
개정안은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재감정을, 새로운 자료 제출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추가 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당사자의 신청이나 조정부의 직권으로 요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는 절차도 담았어요.
두 절차 모두 앞선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위원으로 감정부를 새로 구성하도록 제안했어요. 다만 자료가 추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다시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는 구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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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발의안이 제시한 감정 절차를 설명해요. 복수 의견 청취나 재감정 제안만으로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중요 의료사고라면 언제나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나요?
적용 범위부터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의료사고 등에 해당할 때 관련 진료과목의 감정위원이나 자문위원 최소 2명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안이 제시해요. 적용 범위는 이 조건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
새 자료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추가 감정이 이뤄지나요?
자동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개정안은 새로운 자료 제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정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가 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