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고지되고,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의자 신문 전 고지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변호인 선임권자를 살펴보고,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신청 조건을 정리해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수사기관은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해야 해요.
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 내용
피의자가 말을 하지 않겠다고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신문 전체와 특정 질문 모두를 아울러요. 어느 범위로 답변을 거부하든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사전에 전달돼야 해요.
고지 내용에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들어가요.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신문 전에 알려야 해요.
누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요.
경찰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은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해요.
이 조건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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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 중 누가 피의자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변호인을 선임할 권한은 피의자에게만 있지 않아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법정대리인에게도 각각 선임할 권리가 있어요.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어도 경찰 신문에 예외가 생기나요?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경찰은 신청된 변호인을 신문에 함께하게 해야 해요. 반대로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