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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가사조사는 변론 전·진행 중과 조정에서 가능하며, 살피는 범위도 넓습니다

재판상 이혼 가사조사는 변론기일 전이나 진행 중, 조정절차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혼인 파탄 관련 사실뿐 아니라 당사자의 생활·재산·건강·가정환경과 재산 형성, 자녀 양육환경도 살펴요.

재판상 이혼의 가사조사는 변론기일 전이나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가사조사관에게 명할 수 있고, 조정절차에서도 진행할 수 있어요.

조사에서는 혼인관계가 깨진 원인 같은 주요 사실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생활과 재산 상태, 건강과 가정환경 등도 살펴요. 구체적인 범위는 사건의 사실조사와 심리조사 등을 포함해요.

시점은 절차의 한 단계로만 정해지지 않아요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에는 가사조사가 변론 뒤, 조정 전에 놓여 있지만, 조사 시점을 그 순서 하나로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법원은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도, 변론이 진행 중일 때도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조정 중에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사조사는 변론을 마친 뒤에만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없어요.

무엇을 살피는지 질문을 나누어 보면

먼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처럼 사건의 주요 사실을 살펴요.

여기에 사건관계인의 학력과 경력, 생활상태와 재산상태, 성격과 건강, 가정환경에 관한 조사도 더해질 수 있어요.

조사관은 심리학·사회학·경제학·교육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때는 혼인 파탄과 관련된 사실,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된 과정,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환경을 서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이 항목들은 안내된 가사조사의 사실조사 범위에 해당하며, 심리조사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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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조사는 변론기일이 끝난 다음에만 하나요?

아니에요. 법원은 변론기일 전이나 변론 진행 중에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고, 조정절차에서도 조사할 수 있어요.

재산이나 자녀 양육환경도 조사 범위에 들어가나요?

네.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정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이 사실조사 내용으로 안내돼 있어요.

사건관계인의 재산상태와 가정환경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