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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파인콘의 직장 분쟁과 법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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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법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해요.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한마디로 행위 자체와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별해요.

세 용어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세 정의는 모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있어요.

다만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에서 개별 행위를 나열하는 대신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해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표현의 법률상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앞의 용어는 행위의 범위를, 뒤의 두 용어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판단 기준은 서로 달라요.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담겨 있어요.

관련 사이트: 부산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가 이 법 제2조에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나요?

아니에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범위의 기준이 되는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사람을 설명하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성폭력행위자의 정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피해자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담겨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