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와 신고 뒤 달라지는 점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근거가 돼야 해요.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 기준, 결과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봐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달라요.
먼저 정할 것은 선택의 근거예요
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해요.
따라서 당사자 한쪽의 선택만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라는 근거를 확인한 뒤,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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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기간의 기준일이 달라요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정기간을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해요.
두 절차 모두 시작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무엇을 계산하는지는 서로 다르므로 신고와 함께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결과의 효력은 절차가 실제로 마무리됐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때 정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다만 법이 이 효력을 연결하는 대상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그 내용이에요. 사적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이미 성립한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이 원하면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근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에요. 따라서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고,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각각 어떤 절차를 시작했는지에 따라 기준일을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