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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파인콘의 직장 분쟁과 법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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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책임의 기준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 여부와 형의 감경을 정해요. 위험을 예상하고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도 함께 살펴봐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두 능력 중 하나가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형법 제1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한 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는 그 두 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먼저 구분할 것은 능력의 정도예요

조문은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정하지 않고, 그로 인해 두 능력 가운데 하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불벌과 감경을 나눠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제1항이,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제2항이 각각 기준이 돼요.

여기서 두 능력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조문은 어느 한쪽이 없는 경우도 제1항의 대상으로 정하고, 어느 한쪽이 미약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혀요.

따라서 ‘심신장애가 있으면 언제나 형이 줄어든다’고 이해하기보다는 능력의 상태와 적용되는 항을 구분해야 해요.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의 제한

제3항은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정해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능력 부재에 따른 불벌과 능력 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제한은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조건을 덧붙여 확대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조문을 읽을 때는 먼저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이 없는지 미약한지 확인하고, 이어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보면 기준의 구조를 파악하기 쉬워요. 이 구분은 법 조문의 일반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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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항상 감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고 구분해요.

위험을 예상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의 두 항에 따른 불벌이나 감경을 적용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