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이 법에서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을 가리키는지예요.
세 표현은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행위 자체는 성폭력이며, 그 행위를 이루는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예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해요.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법 제2조에서 행위의 범위를 정한 뒤,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살펴보면 세 용어의 차이가 분명해져요.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지칭하고,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해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예요. 법 제2조는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경우를 이 용어의 뜻으로 제시해요.
따라서 문서에 이 표현들이 함께 나온다면,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른다고 보기보다 각각 행위,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돼요.
성폭력의 정의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한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해요. 여기서는 그 조항에 어떤 범죄가 열거되는지나 개별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행위인가요?
행위를 어디까지 성폭력으로 부르는지는 다른 법률 조항을 참조해요.
이 법 제2조제1호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이 용어의 범위를 이해할 때는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성폭력행위자는 정해진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일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