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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사 하자보수 기간, 공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설사업자가 맡은 주택 실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종에 따라 달라요. 실내건축·방수·설비 등의 기간과 복합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을 살펴봐요.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주택 실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달라요. 실내건축은 1년, 방수는 3년이며, 여러 공종이 섞였다면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세부 공종별 기간을 따져요.

공종을 나누어 살펴봐요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는 각각 1년이에요. 방수와 지붕은 각각 3년으로 안내돼요.

따라서 실내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작업에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면 안 돼요.

설비 공사도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급배수·냉난방·환기·공기조화 설비는 2년이고, 승강기 설비는 3년이에요.

보일러 설치나 이 밖의 건물 내 설비는 1년으로 구분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부산인테리어

여러 공종이 함께 시공됐다면

복합 공사에서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있다면 각각의 세부 공종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실내건축과 방수 작업이 함께 포함된 공사라면, 문제가 된 부분이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부 공종별 기간을 적용한다는 원칙의 예외가 있어요.

기간을 확인할 때는 공사 이름만 보지 말고 문제가 생긴 작업의 종류를 살펴보는 편이 중요해요. 안내된 책임 기간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관한 내용이며, 책임 기간의 기산점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시작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실내 공사에 포함된 모든 작업의 기간은 1년인가요?

아니에요. 실내건축은 1년이지만, 같은 공사에 포함돼도 방수·지붕은 3년, 급배수·냉난방·환기 등 설비는 2년으로 안내돼요.

공종이 여러 개면 전체 공사에 하나의 기간을 적용하나요?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복합 공사는 각 세부 공종별 기간을 적용해요. 따라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어떤 작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