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신고 전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마음이 달라졌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확인서 등본을 붙여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신고가 먼저 수리되면 철회할 수 없어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생각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법원의 확인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해요.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
아직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아요.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의사확인의 효력은 사라져요.
그 이후 이혼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요.
철회서를 낼 때 확인할 점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처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예요.
중요한 기준은 서류가 제출되는 순서예요.
본인의 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해요.
이 경우 나중에 철회서를 내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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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확인을 받았으면 이혼이 완료된 건가요?
아니에요.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의사확인 뒤 마음이 달라졌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철회서를 제출하면 배우자의 신고보다 먼저 처리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료에서 정한 기준은 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됐는지 여부예요.
배우자의 신고서가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성립해 철회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