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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까지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2020년 1월 13일 기준으로 소개된 사례에서 법원은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와 수급권 포기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폈어요.

이혼 조정조서에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이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어요. 2020년 1월 13일 기준으로 소개된 사례에서는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따로 살펴봐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 비율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해요.

사례 속 조정조서에는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는 담기지 않았어요.

조정조서의 내용과 이혼소송에서 오간 주장 등을 살펴도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까지 정리했다고 보지 않았고, 그 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도 인정되지 않았어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문구를 볼 때 확인할 점

이 사례에서 핵심은 재산분할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표현의 존재만이 아니에요.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 내용이 있는지,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폈어요.

따라서 사례의 결론을 다른 조정조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문서와 절차에서 연금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구분해 읽어야 해요.

이 설명은 평결일인 2020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한 자료에 따른 내용이에요. 자료 자체도 현행 법령이나 판례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청산조항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에서 끝난 건가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청산조항만으로 연금까지 정리했다고 보지 않았어요.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반드시 별도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례의 판단은 조정조서와 재산분할 절차의 내용을 함께 살펴 이뤄졌어요.

참고 자료